□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대전지역 소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학교 영양(교)사에게는 청렴메시지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패·공익신고센터(☎616-8196, 대전광역시교육청누리집>민원·신고센터>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아울러 대전 동·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영양(교)사에게 발송된 청렴메시지에는 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분야에 관한 청렴 인식을 강화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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