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유치원 유아학비는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해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으나 2024년부터는 공·사립 5세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지원 금액은 공·사립유치원 236개원 원아 17,878명 대상 약 177억 원이다.
○ 유아학비 자격 신청(신규, 변경)은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지원하여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가 보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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