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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협력 발전
대전교육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1/07/26 [18:0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7월 13일(화) 송달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지난 4월 28일, 제23차 본교섭에서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단체교섭 안건 중 66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 29건을 노사 모두 거부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결과 29건에 대한 중재가 개시되었으며, 7월 13일자로 전달된 중재결과는 조정결과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었다.

 

 ◯  대전시교육청은 중재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에,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ㆍ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보장된 절차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단체교섭을 2020년 9월에 재개한 후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노조에서 제출한 추가안(83건)을 포함해 총 574개의 안건에 대해 매주 최선을 다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이 중 508건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

 

 ◯ 노조측에서 제시한 모든 안건을 거부하지 않고 깊이 있게 검토ㆍ논의했으며, 대전교육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왔다는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타당한 내용은 반영할 수 있는 계기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적ㆍ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들에게 긍정적 근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7/26 [18:02]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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