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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 등 사학혁신 관련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1/04/28 [21:20]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4/28 [21:20]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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