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3. 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으로 총 6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전문성을 지닌 교원,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24. 3. 28.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치원(공․사립)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3. 22.(금) 실시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했다.
□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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