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서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시설지원과 공사감독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설계의 안전성 검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 설계 안전성 검토란 설계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종류에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가 설치되는 현장 등이 있다.
○ 아울러, 이번 교육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 직원이 직접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정해일 시설지원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시설공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술직 주무관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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