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영하던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단설유치원까지 확대 배치했다.
ㅇ 등하교 시 다양한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특히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배움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초등 25교, 중등 1교에 27명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수요 조사를 통해 유치원 13교, 초등 13교에 26명을 확대 배치하여 약 4,315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또한, 도보 통학을 독려하는 가정통신문 발송 및 캠페인 등을 10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한 통학로 동선 지도를 학교별로 제작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우리 교육청은 주기적인 통학로 안전점검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협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세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주·정차를 할 수 있다.
ㅇ 하지만 현재는 예외 지역이 없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해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월 전수조사를 통해 52개의 취약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 목적의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을 세종경찰청에 요청하였고,
ㅇ 지난 19일에 열린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 6개 학교만이 조건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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