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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학교 배포 즉각 중단하라! 주장 관련 설명
 
권검수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20: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3일 느린걸음 출판사와 비영리사회단체(나눔문화)의 기증도서 ‘촛불혁명’을 초·중·고 학교에 기증 안내 공문과 함께 1권씩 배부하였음.

 

□ 담당부서(민주시민교육과)는 학교에 배부하기 전 기증 목적, 해당 도서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ㅇ ‘역사적 사실을 현장사진과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로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한 자료로 판단(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정치적으로 홍보하는 도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증을 수락하고 학교에 안내함.

 

□ 도서 배부는 학교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원칙과 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논쟁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사적 기록물 자료를 지원한 내용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중 근거 조항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가치, 이념,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 독일 통일 이전인 1976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일종의 수업지침으로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 등을 골자로 한다.

 

□ 학교 배부 안내 공문에서 초·중·고 99교에서 도서 1권씩을 수령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ㅇ 교사 개인에게 보급하거나 수업에 활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활용 여부는 각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이 있음.

 

□ 세종시교육청은 차후 다른 도서의 학교 기증 의뢰 시에도 같은 절차로 신중히 검토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기사입력: 2021/03/03 [20:14]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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