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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사업파행, 진흥원&문체부 규탄
문체부와 진흥원의 시수제한 사전검열!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강사에 안겨져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6:38]

 전국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노조)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25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담당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예술강사의 생존과 교육권을 지켜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     ©  최승탁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수제한 조치 시행을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명문화하였고 예술강사와 학교 협의에 따른 수업으로 인해 수업시수가 월 59시간 이상 발생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예술강사의 수업계획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으로 전근대적이면 독단적인 조치“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은 예술강사에게 퇴직금과 건강보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의 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설계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교사정에 따라 수업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월 60시간 미만으로 설계하는 것을 불가능한 규정이며,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이미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8천여 개 학교의 학사일정을 이규석 원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독단으로 뒤엎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몰상식한 일이다“라며 주장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이현주 지부장(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대전지부)은 ”예술강사가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극히 한정적이며 대부분 불가능하며, 학교 상황과 현장의 요구에 따라 주 14시간과 월 59시간을 넘여야 할 때가 생긴다고 했다.

▲     ©  최승탁  기자

 

 예술강사를 초단시간에 묶기 위한 시수제한이라는 오직 이 한 목표를 위해 문체부와 진흥원은 학교와 예술강사, 그리고 예술교육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파행적 조치로 22년간 쌓아온 신뢰와 예술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왜 초단시간 근로자여야 하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는 예술활동을 병행해야 하기때문이며, 5천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에게 건강보험과 주휴수당을 제공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발언하며 이현주 지부장은”476시수만 수업해야 예술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예술교육이 예술인을 키우고 예술인이 예술교육을 하는데 예술활동 병행은 무슨의미인지, 그리고 예술강사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지, 왜 건강보험 들어줄 예산이 없다고 하는지“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문체부와 진흥원을 찾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면담 결과에 따라 예술강사노동자의 생존권과 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     ©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6:38]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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