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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즉시 효력 발휘하도록 법 개정된다
■ 강민정 의원, 성범죄 예방 사각지대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20:27]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을 짚었다.

 

 더불어 “그나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중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직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등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 관련 통보가 이루어져 기관 차원의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교원인 피의자의 존재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사전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외의 공무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예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에서도 106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던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적발된 이들 중 대다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채용된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자로, 이는 현행법상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종사자에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이 사실상 종사자의 자진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2020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을 통해 N번방 연루 교사의 현황이 밝혀져 그에 합당한 사전 조치가 요구되기도 하였으나, 그 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중 N번방 연루자의 현황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지금껏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때와 그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통보받은 운영자 및 감독기관은 해당 운영자·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는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인 때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승원, 김영호, 류호정, 맹성규, 심상정, 양경숙, 이규민, 이수진, 임호선, 황운하 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기사입력: 2020/12/23 [20:27]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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