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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12월 21일까지 인터넷, e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 접수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4:47]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8월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대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점(배정)방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0.12.21.(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약2만 4천 건의 학부모 의견을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원거리 통학 불안을 해소하고, 일부 학교군 내 선호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개정 학교군 내 배정학교군ㆍ중학구를 신설하였다.

 

 ○ 추첨(배정)방법은 지난 행정예고 때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근거리 배정토록 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여, 현행대로 100% 무작위 전산추첨 배정방법으로 변경하였고,

 

 ○ 지원방법은 학교군 내 3지망이 아닌, 신설된 배정 학교군ㆍ중학구 내 2지망까지 지망토록 하였다. 단, 2지망 학교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이 중학교 통학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특히, 이번 개정(안) 제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중학교군 주민참여방’을 개설하여 학교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의견 제출도 용이하게 하였으며,

 

 ○ 각 학교군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18개 학부모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도 거쳤다.

 

 ○ 현재 진행중인 행정예고 사항은 학교별 배포된 가정통신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방ㆍ이메일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 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 조승식은“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부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만큼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11/30 [14:47]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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