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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안교육법·방송대법·국가교육위법·기초학력보장법의 연내 입법 필요성 강조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0:5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대안교육법, 방송대법, 국가교육위법, 기초학력보장법 4개 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안교육법은 전국 약 35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 후반기 박 의원이 교육위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대법은 지난 8월 여·야 국회의원 208명이 발의한 법으로 전국 13개 방송통신대학 지역대학을 지역거점 평생 학습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원격·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개혁법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공약으로 제시돼오기도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격차 문제에 더욱 관심이 깊어진 지금, 국가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 받을 기본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는 정치경제사회를 비롯해 교육까지 모든 분야의 기존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교육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미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교육 양극화 현상에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응책 지연에 의한 사회갈등과 혼란에 따른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관련 4대 법안 심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교육법과 방송통신대법은 다음달 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은 이른 시일 내 여야 간 심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0/11/30 [10:52]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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