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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구성원 만족도 더 높아
일부의 무자격 교장 폄하는 비합리적 비난에 불과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11:15]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교사 출신으로 선출된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일반 승진제 교장은 물론 전체 교장 평균 만족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합리적 비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등·중등 두 개 학교급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각각에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평교사 출신인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는 네 개 그룹 모두에서 평균을 앞섰다. 전체 학교장 평균 대비 평교사 출신 학교장 평균의 격차는 교원보다 학부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만족도 점수 현황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     ©  최승탁  기자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등 교장공모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 운영이 처음 시작된 후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10년 이상 운영하며 구성원 만족도가 검증된 교장공모제는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소속 학교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교장승진제에 비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교직원 14,586명 중 43.6%가 찬성했던 반면, 반대는 18.8%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며 평교사 출신 학교장의 학교 경영 참여 기회를 소폭 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학교 수 자체가 워낙 적어 학교장 임명제도의 획기적 혁신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2020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 교장 11,710명 중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오직 439명(3.7%)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민주적인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통한 학교장 임명제도의 획기적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존의 교장 승진제가 과도한 승진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나 시도교육감협의회나 학교 현장과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학교장 임명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교장에 공모하려면 교사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 경력과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학 총장, 병원장, 국회의원도 이른바 총장 자격증, 원장 자격증, 의원 자격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의 역량과 전문성으로 인정한다. 해외 사례만 보아도 교장자격증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교장자격증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목매기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11/12 [11:1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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