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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 아동돌봄·비대면학습지원금 지급
관내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초·중학생 총 61명에 1160만원 지원
 
권검수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1:4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국적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ㅇ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ㅇ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 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2명 등 총 61명이다.
 

 ㅇ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총 1,160만원을 10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재학생의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ㅇ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의 학교 밖 초·중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 대상이나, 세종시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초등학생 29,746명에 1인당 20만원, 중학생 12,419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총 78억 1,20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ㅇ 또한, 10월 말까지 학교밖아동 162명에게 총 2,845만원을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10/22 [11:4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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