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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일가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광주 명진고에 임원 승인 취소 검토
강민정 의원의 광주 명진고 정상화 촉구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적극적 조치 약속해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0:56]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 광주·전북·전남·제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학법인 도연학원(광주 명진고) 이사장 일가의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교육청에 정상화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오늘 국정감사에는 명진고 해직교사 손규대 씨가 직접 나와 증언하여 주목을 받았다.

 

 도연학원은 채용 비리, 법인 자금 사적 운용 등의 의혹으로 2016년 교육청에서 감사 및 징계 요구가 있었던 후부터 매년 각종 비리·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2017년에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현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전 이사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로 소속 교원 12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 요구를 받기도 했다. 2017년 前 이사장의 범죄 혐의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 씨는 재단 측으로부터 계속된 탄압 끝에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올해 5월 해임되었다.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이 증인으로,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된 후에도 도연학원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증인 참석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 채택 후 3일 만에 사학법인 김인전 이사장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은 물론이고, 前 이사장 등이 강민정 의원과 윤영덕 의원에게 사전 면담을 요청하며 후원금 지급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규대 교사는 “2018년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 당시 문제 교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만을 내리던 이사회의 양정기준과 2020년 前 이사장의 혐의 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제보 교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이사회의 양정기준은 180도 달랐다”라고 지적하며,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길 바라며, 사립학교법 등 개정으로 더 이상의 공익제보 교원이 피해받는 현실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손규대 교사는 명진고 학생들이 졸업사진에 함께 담기 위해 만들어줬다는 본인의 등신대를 직접 들고나와 “아이들의 졸업앨범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졸업식에는 함께하고 싶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이사장 본인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을 고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비리 사학의 횡포에 기가 찬다”라고 밝히며 “사학법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도연학원에게서 일방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명진고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진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비리 덩어리 이사장 일가에 이미 장악된 법인과 학교, 기어코 증인 출석 때까지 학교의 교직원이거나 법인의 관계자인 본인의 일가족을 전부 대동하는 이들에게 교육자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소리를 높이며 “임원 전원 승인 취소는 물론이고 특별감사, 임시이사 파견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실에서 ‘최근 4년간(2017학년도~2020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처분 및 이행 현황’자료를 각 교육청에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최초 중징계 요구에도 사학법인의 자체 판단으로 최종 징계는 하향 조정해 집행한 사건의 비율인 “사학 솜방망이 징계율”도 광주가 72.7%로 가장 높았다.

 

 2017년 이후 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원에 내려진 해임 이상의 중징계 요구가 총 33건 있었으나, 그중 교육청의 최초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징계 집행이 이루어진 사건은 오직 7건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후에도 오직 2건만이 정상 집행되었으며, 결국 24건의 징계는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학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 솜방망이 징계 중 6건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조차 없이 확정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는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하여 교육청이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교육청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다.

 

 강민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관내 사립학교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교육청 또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진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청의 조치를 조롱하는듯한 법인의 반응에 저희 또한 당황스러웠다”라고 답변하며, “그럼에도 임원 전원 승인 취소를 비롯하여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명진고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사학법인의 징계권 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으로서도 노력하겠지만 사학법인의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도 입법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0/10/21 [10:56]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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