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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처리 기한 단축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4:39]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신속집행을 위한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유성생명과학고 본관동 개축공사’ 등 130개교(408건)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등 275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5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법정 기한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이달 25일까지 각종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추석 명절 임금체불 특별점검을 9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공사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였다.

 

□ 대전교육청 오광열 재정과장은 “명절 전 체불 없는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학교공사 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17 [14:3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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