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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대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이행관리 부실 지적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검토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평가 반영 필요성 제시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08/25 [19:11]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5일 교육부 결산보고 오후 질의에서 사립대학 외부회계검토 처분사항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재설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다.

 

 박찬대 의원은 먼저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검토사업 처분사항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재설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회계검토운영을 통해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검토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회계검토 당시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대학은 62개 학교 중 17개 학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적 건수 대비 이행완료 비율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동국대의 경우 2017년 24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완료건은 2건에 불과했다. 고려대의 경우 2018년 22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이행은 10건에 그쳤다. 같은 해 명지대는 지적사항 10건 중 2건만 이행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처분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각 대학의 이행실적을 대학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중간평가에 반영할 필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기관 회계검토를 통해 사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만큼, 각 대학의 이행을 독려할 제도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20/08/25 [19:11]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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