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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동중,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렴연수
대전법동중학교 공무수행 사인 판단기준 및 관련 청렴연수 실시
 
김은지 기자 기사입력  2020/04/27 [14:28]

 대전법동중학교(교장 윤석원)는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11시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공무수행 사인(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공무수행 사인 판단기준 및 청렴연수를 실시하였다.

▲     ©  김은지  기자

 

 이 날 연수는 공무수행 사인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청렴연수가 이루어졌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전법동중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수행 사인 대상으로 ‘공무수행 사인 판단기준’을 배포하고 이 날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 연수를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사립학교 임직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들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교원위원 김미정 교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전법동중학교 윤석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청렴교육 협조를 바라면서,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경쟁력이고 청렴한 대전법동중학교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0/04/27 [14:28]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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