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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S 여자중‧고 특별감사결과 발표
주요 5대 비위행위 금품 금 수수 및 공금 횡령, 성 비위행위(성희롱, 성추행)
 
김은지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15:59]

 □ 대전시교육청은 2020.3.20.(금) 그동안 지역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S 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  김은지 기자

 

 ❍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전준비(2020.1.22.~2.3.,설문조사, 전문가 분석), 실지현장감사(2020.1.29.~2.21., 증빙자료 확보), 감사결과보완(2020.2.24.~3.18., 추가 문답, 서면질의, 관계기관 자료요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처분(안)을 토대로 자체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2020.3.19.)하였다.
 

 - 심의 과정에서 자체 감사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5명)하고, 그 밖에도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특혜 제공 금품 등 수수, 명예퇴직 수당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퇴직 교사 등 6명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2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중징계 6명, 경징계 19명), 재정상 조치(환수 1건 806천원),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2개 기관, 개선요구 1건, 권고 4건, 과태료 부과요청 1건)를 할 예정이다.

 

▲     ©  김은지  기자

 

 □ 이번, 특별감사에서 중점을 둔 감사 사안은 미술 중점학급 운영, 교직원의 성 비위 행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기간제 교사채용 금품 등의 수수, 성 비위행위자 명예퇴직처리 의혹 등 이었으며, 감사결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주요사안별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 미술 중점학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 미술 중점학급에 배정된 240명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출신 학생은 10명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교직원 1명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9명의 학부모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요청)하고,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S 여중의 전교 1등인 학생이 같은 재단의 S 여고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재단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전교 1등으로 바꿔 상을 주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같은 재단의 S 여고에 진학도록 강요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에는 전교 1등 졸업예정자에게 포상 규정에 의거 교육감상이 수여되었다. 다만, 교육감상 이외의 대외 상을 계열별로 나누어 수상자를 결정하면서 수상 순서를 임으로 변경한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2019학년도 S 여중 졸업자에게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재단 S 여고 진학을 강요 또는 권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전화 조사결과 일부 학생들이 이를 인정하였으며, 같은 재단 여고 진학율이 52.59%로 타 A 재단의 진학률 42.65%보다 높았다.

 

 ❍ 미술 중점학급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학교홍보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여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에 학생은 총 24회, 132명을 동원하고 교사에게 1인당 2~3개교를 전담시키고, 홍보목적 출장 377건이 확인되었으며, 문제는 이러한 홍보 활동이 미술 중점학급 신입생 모집 시기인 매년 9~10월 2개월 동안 집중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수업 결손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홍보를 하도록 지시한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미술 중점학급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 지원금은 총 422 백만 원이며, 특히 2019학년도에는 학교흡연 예방사업비로 칫솔 세트, 학교스포츠클럽사업비로 텀블러를 구매하여 미술 중점학급 홍보를 위하여 학교를 방문할 때 배포하고,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해 구매한 물품(3D 프린터 등 4종)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으며, 의혹이 제기된 점토 등은 최근 4년 동안 6회에 걸쳐 180개를 구매하여 사용하다 부장교사가 2019.3월경 대청소 과정에서 쓸 수 없는 점토를 학생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행정실장은 자신의 업무가 아닌 학교홍보를 위한 출장이 2018년 9~10월에 32일, 2019년 9~10월에 24일이었다. 이와 관련된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교직원의 성 비위행위(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학생 대상 설문 조사(2020.1.29.), 3차에 걸친 전문가 내용분석(2020.1.30.~2.4), 비위행위 연루자 문답 1~3차(2020.1.31.~3.6),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2020.2.20.), 이사장 서면조사(2020.3.6.),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내용검토(2020.3.12.)를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연루자를 구분하여 관련 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그 밖에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성 비위행위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여중․고에 기관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 특정 교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겸직근무 신고 없이 2012년부터 8년 동안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학생건강체력검사(PAPS)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 8건, 32,714 천원 (6,830명, 1인당 5,000원)으로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와 함께, 영리 행위와 금품수수 등의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 기간제 교사채용 관련 직무관련자 금품 등의 수수 제보에 대한 감사결과, 제보자는 기간제 교사채용과 기간연장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자(2명)는 문답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은 받지 않았으나, 명절에 선물(A는 4회 505 천원 상당, B는 4회 362 천원 상당)은 주고받았다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와 함께 기간제 교사 재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을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 이들이 수수한 명절 선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 성 비위행위자 명예퇴직처리 부적정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2016~2019학년도에 재직 중 학생과 성 비위행위 의혹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없이 퇴직한 교사는 4명이며, 그중에 2명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 대책위에서 고발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명예퇴직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결과(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 성 비위행위 의혹이 제기된 퇴직 교사들에 대한 감사결과, 2016학년도에 교실에서 성인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A 교사는 사망으로 추가적인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감사결과 성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수학여행 중에 발생한 의혹으로 의원 면직된 B 교사에 대해서는 당시에 학교전담 경찰에 요청하여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아서 내사 종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비위행위 방지를 위하여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졸업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다음 2017년 지역축제 봉사활동을 위하여 참가한 학생들에게 술 시중을 강요하였다는 성 비위행위 의혹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C 교사는 감사과정의 관련자 문답에서 당시에 학폭 사안이라고 인지했었고, 명예퇴직 대상 추천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진술 등이 확보되어 추가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 실기 수업시간에 신체접촉의 성 비위행위 의혹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D 교사는 현재 학부모연대에서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감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한 성 비위행위와 명예퇴직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특별감사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성 비위행위로 학생들과 분리조치 되는 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 확보 등의 학사운영 내실화 계획(2020.2.25.)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연수를 안내(2020.3.16.)하고,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사입력: 2020/03/23 [15:5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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