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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94곳 심야교습시간 위반 행위 단속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22:47]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지난 6월 18일(화) 간부공무원과 지도담당인력 총 7명이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94곳을 점검하고 심야교습시간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  최지안  기자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르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해용은 “제한하고 있는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심야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근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6/20 [22:47]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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