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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성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대전교육청, 피해대상학생 치유 적극 지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09/14 [06:55]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SNS를 통해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사안 발생 후속처리 대책 및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대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해 학생 전수 조사, 교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과 격리시키는 등 발 빠르게 조치했다.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학교와 협의 중이다. 관련 교사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성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사안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9월 14일부터 학생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를 투입해 교육 및 상담 실시, 피해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 상담 실시, 해당 학급에 대해서는 4~5시간의 교육을 병행하는 등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 형성을 위해 해당 학교 전체학급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2시간의 특별 교육 실시 및 성비위 사안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1:1 면담 및 상담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각종 행사 및 연수 시 성폭력 예방 매뉴얼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교장, 교감, 업무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향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안예방 및 발생 시 찾아가는 지원단 운영, 지역민관 협의체 구성, 사안 발생 시 재발 및 심리 지원 등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안전한 학교환경과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관련 교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9/14 [06:5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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