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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위한 ‘생활방사선법’ ‘항공안전법’ 대표 발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 내용 법률로 규정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21:28]

  최근 우주방사선에 의한 항공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제공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실태조사와 달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원안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 (1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우주방사선피폭 정보가 승무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원안위 역시 방사선피폭관리에 미흡했던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며, 원안위는 물론 항공운송사업자 관리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생활방사선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승무원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승무원 본인이 방사선 피폭량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거나, 제대로 된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생활방사선법」에 의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은 국토부 ‘고시’수준에 머물러,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그동안 원안위와 국토부의 승무원 우주방사선피폭 실태조사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의원이 발의한 「생활방사선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게 하고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은 국토부 고시에만 머물렀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신용현 의원은 “원안위가 국토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과 승무원의 피폭선량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승무원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상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방사선피폭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원안위의 관리 하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제대로 된 방사선피복 조사·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하게 되어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이 항공안전 담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9/12 [21:28]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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