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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형사소송법)」 대표 발의
신용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할 것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06/29 [09:04]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28일(목)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재유포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6/29 [09:04]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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