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은 5월 16일(수), 설동호 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용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이 당해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교육감이 업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행정기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기관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부기관장이 행정지휘권과 의결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막중한 책임을 맡아 가슴은 무겁게 느껴지나 권한대행 기간 중 평소보다 더 노력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각 실과에서는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