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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개최
교원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권보호 체제 구축
 
권검수 기자 기사입력  2018/05/10 [18: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치유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지원 ▲피해교원 사후 복귀 및 적응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내외적인 교육활동 침해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2014년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는 올해 총 57개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53차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권보호 관련 법령 ▲사례 연수 ▲심리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에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 교원을 위해 조치원읍에 위치한 북부교육지원센터에서 월 1회 연수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법령 이해 교육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심리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존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과 더불어 교원의 심리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새로 배치된 심리전문 상담사는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개별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원의 심리적인 영역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는 법적 갈등과 분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사안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안 발생시 학교로 찾아가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셋째, ‘피해교원 사후 복귀 및 적응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 및 상해치료, 의료비 지원으로 교육활동 피해를 입은 이후 치유를 위한 후속 지원에 노력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 비용을 지원하여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교원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교원 산림치유 직무연수’와‘템플스테이 힐링 직무연수’를 6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 운영하여 교직 스트레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힘들어 하는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돕는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상담전문가 등 인력을 보강한 만큼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 사후 복귀 그리고 적응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교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5/10 [18:24]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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