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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학제,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 선택
교육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발표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08:4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하 ‘약대’)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 (2+4년제)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교육 이수 후 약대에 편입하여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체제
- (통합 6년제)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6년의 기초․소양 교육 및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  

  □ 교육부는 지난 2006년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소양교육의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약대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서 ‘2+4년제’를 도입한 바 있다.
 
  ㅇ 그러나, 약학계 및 이공계를 중심으로 약학 교육의 기초 교육과 전공 교육 간 연계성 약화,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다.
 
  ㅇ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  약대 학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제 개편 적용 시기 : 2022학년도부터 시행
 ㅇ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 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 여 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
 ㅇ 이는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약대 입학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며,
 ㅇ 각 대학이 학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약대 교원 추가 임용 등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 따른 조치
 ㅇ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
   - 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하 ‘4대 요건’) 충족을 통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첫째,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ㅇ 둘째,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
 ㅇ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의 경우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26년∼’27년) 약사 배출 인원의 감소로 인해 약사인력의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ㅇ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2년~’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하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한다.
 
  󰊴 약학 교육 공공성 확보
 ㅇ 약대 학제개편으로 약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을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추진한다.
 ㅇ 우선,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한다.
 ㅇ 또한,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ㅇ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추진하는 조치이며,
   - 이와 같은 약학 교육 공공성 제고 방안은 교육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간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2+4년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뿐 아니라,
 ㅇ 약학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약대 수업연한 확대의 취지를 고려하고,
 ㅇ 각 대학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18.4.9.~5.21.)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어 학제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는, 각 대학별 선택 학제, 4대 요건 충족 계획 및 대학 내 정원 조정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및 지역 우수 학생 선발 계획 등,
   - 각 대학별로 제출한 후속조치 관련 운영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변경된 학제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대 학제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변경된 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각 약대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교육부에서도 약대 학제 개편 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4/11 [08:42]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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