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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지정
6개 분야의 위탁교육 24기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거쳐 선정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20:32]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유형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 24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     ©  최지안  기자
 
  ○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4기관, 특별교육 7기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7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기관, 학업중단숙려제 4기관, 미혼모학생 1기관 등이며, 지난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적격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또한, 지난 3월 9일(금),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전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했다. 

  □ 위탁교육기관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 왔다. 이 기관들에 위탁된 학생들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원소속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 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교육을 적기에 받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청도 지원과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3/12 [20:32]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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