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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선생님! 동승자교육 꼭 이수해주세요
인솔자 동승했어도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유치원 폐쇄 할 수도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7/02/01 [10:20]
  대전시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동승보호자 사이버교통안전교육>을 유치원 교직원들이 모두 이수하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동승보호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이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은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등의 처분이 고려되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인솔자가 동승을 했어도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유치원 폐쇄나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유치원관리 담당자는 “관련법이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실질적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교직원 모두가 동승보호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말했다.
 
  <동승보호자 사이버교통안전교육> 사이트 주소는 (http://cyedu.koroad.or.kr/)이며, 간단한 로그인만 하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2/01 [10:20]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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