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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에 힘써
저연차(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신설
 
인터넷학교방송 기사입력  2024/11/21 [14: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협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를 본청 각 부서,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활용도를 높여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4/11/21 [14:54]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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