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5일(금),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로 선발된 행정안전부 소속 최진경 강사를 초청하여,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교육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적극행정 인식을 제고하였다.
○ 대전교육청은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 또한, 교육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따뜻한 교육과 돌봄이 함께하는 대전늘봄학교!」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교육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현재 이달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 중으로 7월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대상 사례 선정을 위해 소통24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방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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