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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 장관 권한 강화 재추진 보도는 사실과 달라
 
송준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22 [21:02]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국일보
󰏚 보도일자 : 2013. 1. 22(화)
󰏚 제    목 : “교과부장관에 교과서 수정권한” 논란
                “역사학계 의견 아닌 소수 뜻에 따라 교과서 왜곡” 학계 반발
                “교과서 수정” 장관 권한 강화 재추진
                 정권 입맛대로 검열․수정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나
               
󰏚 주요 보도내용   
  
   ◦ 교과서 수정에 관한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켜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를 임의적으로 수정토록 법률 개정 추진
   
   ◦ 작년 각계반발로 법안 중단된 것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
   
   ◦ 학계는 “5.16도 바꿀 수” 있는 등 정권 입맛대로 편향되게 개편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법률안 개정 취지 관련≫
    ◦ 동 법률안은 초ㆍ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판사의 교과서 채택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하기 위한 것임
 
  -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 요청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 두기보다 법률에 상향 규정함이 타당하며, 교과용도서 수정 명령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11년, 국회 교과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정합격 취소와 효력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09. 7월)함에 따라 동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 우리부는 그간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서 수정요청 시 요건 구체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입법예고함
 
≪교과서 수정 요청권 관련≫
 ◦ 동 개정 규정안은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종전과 같이 교과부장관의 포괄적 수정권한에 의한 임의적 재량행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제한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임
  - 또한, 그 기준(개정법률안 제35조의5 제2항 각호)도 법적 타당성 확보차원에서 종전의 판례(행법, 2009구합6940, ‘10.9.2) 등을 인용하여 교과용도서 수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정요건 : 1.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발견한 경우
                 2. 통계․사진․삽화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3.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 상황이나 교육 상황에 비추어 학문적인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4.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5. 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
  ◦ 따라서, 동 개정 규정안은 교과부장관의 수정요청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임
  - 상기 수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음
 
 ≪교과서 검․인정 폐지 주장 관련≫
  ◦ 교과서 제도가 국정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현 정부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 교과서 중심의 제도라기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 차원에서 검․인정 종수가 대부분을 차지(인정도서는 전체의 83% 차지)
  
   * 국정도서는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해당
  ◦ 향후 교과부는 이번 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에 있어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기사입력: 2013/01/22 [21:02]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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