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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천
2012년도 전자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 단축 처리로 민원인 편의 증진
 
송준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10 [23:29]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전자민원 111건을 처리하면서 평균처리기간이 2011년도 4.37일에서 2012년도 4.05일로 7.3%가 단축 되었으며, 법정처리기간(7일)과 비교했을 때 42%가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처리기간 7일인 민원을 3일 단축하여 4일 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 되었으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원관련, 시설개선, 시설사용, 유치원관련, 전입학, 체육시설, 학교폭력, 학원관련 등 8개 영역중 시설사용, 전입학, 학원관련 민원에서 단축처리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교육지원청 염성철 운영지원과장은 “모든 민원 처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더 빨리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3/01/10 [23:2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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