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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강민정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0:25]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1월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기사입력: 2020/11/23 [10:2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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