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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 ‧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강화 즉시 시행
 
최승탁 기자 기사입력  2018/01/16 [22:17]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1. 16.(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ㅇ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9.제정), 방과후 영어는 약 3년 6개월 유예 → ’18. 3월부터 초1∼2 방과후 금지
  ※ 헌재(’16.2.), 초1~2 학교 영어교육 금지 합헌(전인교육과 정체성 형성 저해)
  ※ 초1~2 학생 대상 다양하고 창의적인 강좌 개설‧운영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 추진(’18.1.~ ) 

  □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ㅇ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ㅇ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ㅇ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18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개편 정책연구 → (’19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개편안 고시

【고액 유아 영어학원】
 ②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하여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
 ㅇ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18.하)을 추진하고,
 ㅇ 동시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 시‧도교육청별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③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ㅇ 이번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하여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안) >
 ‣ (기본방향)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교육 전반을 재정비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운영) 영어 교수학습방식·평가체계 등 개선 추진
 ‧ (교육격차 해소) 지역별, 소득별, 기초역량별 교육수준 등의 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교원전문성 제고) 영어능력 및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원의 역량 강화
 ‣ (추진일정) 정책연구 및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운영(’18.상) → 시안마련 및 학부모 등 의견수렴(’18.하) →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18년말)
 
  □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 고 말하면서,
 ㅇ 아울러,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1/16 [22:17]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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