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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6/11/25 [18:25]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고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연간 납부 금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금은 16,000원, 수업료는 일반고계열은 1,400,400원, 특성화고는 1,359,600원이 되게 되며, 공립유치원은 2013년도에 이어 면제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수업료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체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도에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금액단위 : 원)
구분
학교급별

적용지역
(급지별)

입학금
징수
구분

수 업 료
비 고
고등학교
(공․사립)

1급지
일반고
16,000
연 액
분기액
월 액

1,400,400
350,100
116,700
․ 공립 체육계고 : 면제
․ 사립예능계고, 자율형사립고
: 해당학교장 결정
․ 산업수요맞춤형고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면제

특성화고
16,000
연 액
분기액
월 액
1,359,600
339,900
113,3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6,000
연 액
반기액
139,800
69,900


  1. 이 표의 “특성화고”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말하고 “일반고”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



기사입력: 2016/11/25 [18:25]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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