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고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연간 납부 금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금은 16,000원, 수업료는 일반고계열은 1,400,400원, 특성화고는 1,359,600원이 되게 되며, 공립유치원은 2013년도에 이어 면제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수업료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체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도에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금액단위 : 원) 구분 학교급별
| 적용지역 (급지별)
| 입학금
| 징수 구분
| 수 업 료
| 비 고
| 고등학교 (공․사립)
| 1급지
| 일반고
| 16,0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400,400 350,100 116,700
| ․ 공립 체육계고 : 면제 ․ 사립예능계고, 자율형사립고 : 해당학교장 결정 ․ 산업수요맞춤형고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면제
| 특성화고
| 16,000
| 연 액 분기액 월 액
| 1,359,600 339,900 113,300
| 방송통신 고등학교
| 1급지
| 6,000
| 연 액 반기액
| 139,800 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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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의 “특성화고”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말하고 “일반고”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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