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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대전예지중․고 감사결과 발표
학교장 “해임”등 관련 교직원 중징계 [3명]·경징계(2명) 처분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6/02/19 [08:49]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수인 민원 발생과 정기 감사가 도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는
 
  1. 학교 및 법인 경영 부적정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인건비 보전 등과 자기성장비 명목으로 워크숍 및 회의시간에 자금 요구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교비 회계 준용 규정 제정 및 인사규정 제정 미흡 등 관련 제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를 소속 교사에게 부당하게 차입 후 반환하였고, 비전공 교과 지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소홀히 하였다.

  2. 예지재단 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등
   재단 목적사업비(장학금 지급, 예지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집행을 위해 운용소득의 70%이상을 목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지 않았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시 2015년도 재단 명의“학교발전기탁금”잔액(약 금12,92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익법인 및 학교운영 부적정
   학교운영을 위한 교비 회계 준용 규칙 미흡으로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바자회 등에서 동문 및 재학생들이 기부한 기탁금에 대해 지연 입금, 기탁 확인 불가능 하였다.
  그리고,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인사규정」을 2015. 11. 30. 제정하면서 정년 기준 초과로 당연퇴직 대상인 현 교장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 하였다.

  4. 교비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까지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과목 오류 6건(금1,615,901,000원), 세입․세출 추계 부적정으로 14개 사업( 금97,300,000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협의회 식사 및 다과구입 등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경비를 교직원복지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29건 금5,973,32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다.

  5. 교비지출 및 세무업무 처리 부적정
   2013~2015회계연도에서 일반과세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정당한 청구를 받지 않고 21건 금61,298,160원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 기간 동안 관할 서대전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6. 교직원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 업무처리 부적정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연말정산 중 2013년도 귀속분 주민세 환급금(금690,360원)과 2014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금11,855,990원), 주민세 환급금(금1,185,590원) 총 금13,731,940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환급 신청하지 않아 주민세 및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담당자는 자신의 돈으로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을 지연 지급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7.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2012. 3. 2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위 승계 후 기존 교직원들인 이홍규 등 27명에 대하여 급여의 구체적인 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후 채용된 직원 2명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2015. 9. 18. 급여부족분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임금협의를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급여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다.

  8. 교원개인정보 무단 사용 및 공금 관리 부적정
   행정실장은 2015. 12. 9.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업무 협조차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교사들의 마이너스 통장대출 만기가 도래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부지점장에게 대출연장을 위해 교원자격증 사본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은행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
   당해 학교 졸업생으로부터 기탁 받은 금2백만원을  50여일 지연 입금 및 퇴직한 교사로부터 기탁 받은 금1백만원에 대해서는 기탁 받은 사실도 모르는 등 공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학교장등 관련자 대해서는“징계”를(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예산편성 및 법정 목적사업비 확보․집행을 소홀히 한 임원 9명에 대하여도“경고”처분을 요구 하였으며, 예지재단과 본청 교육정책과에 정관 및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권고 조치하였다.


기사입력: 2016/02/19 [08:49]  최종편집: ⓒ i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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