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전교육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소외계층 학생들 교육비 부담 줄인다.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업무 실시
 
최지안 기자 기사입력  2015/07/14 [06:20]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김진용)은 올 7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고 13일(월)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하나인 “교육급여”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교육부(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52,6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금액), 교과서대(129,50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번 개편으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0%(종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고, 특히 다른 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도 가구 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대상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최지안  기자

  수급을 원하는 학부모는 동주민센터에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명단이 학교로 통보되면 이후 학교는 학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한다.
 
  지급결정된 명단은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되어 분기별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올해 첫 지급은 9월25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첫 시행되는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7/14 [06:20]  최종편집: ⓒ isbtv.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민우혁×정선아 [우아한 뮤
주간베스트 TOP10